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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예산 108조원 확정…올해 대비 11조원 상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복지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5:42:55정책

국회, 의료기관 의료감염 준수사항 의무화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준수사항 의무화 및 자율보고가 의무화됐다. 또한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와 감염병 의심자의 검사 거부 시 의사의 보건소 신고가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 및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 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 및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안 주요 내용. 또한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으며,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인 및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ITS)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인 면허대여와 면허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안 주요 내용.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의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조사 및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인증마크 사용 금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안의 경우, 검역 감염병 격리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로 규정했다.
2020-02-26 15:22:22정책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회계기준 적용대상 100병상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정신병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이 보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에서 마련한 의료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개정안 관련 35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의료법 등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의료법안은 요양병원에 속한 정신병원을 별도 종별로 구분해 신설했다.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를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의결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으며,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복지부령으로 정한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넓혔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킨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과 약학, 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 매체 및 수단을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한 마약류 개정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감염병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신설한 감염병 개정안과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졸업한 약학사으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항과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정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제정법 보류 관련 남원지역 민심과 무관한 합리적 심의 절차임을 강조하며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선을 그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법안과 예산 관련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국회 최종 의결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9-12-02 12:09:39정책

휴폐업 병원 의무기록 보건소가 직접 보관…전문약사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약학대학 인증제도와 전문약사제 도입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강화 조항을 의결했다. 현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6.3%만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멸실·훼손 등으로 환자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뿐 아니라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합의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보존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 조항도 의결했다. 여야는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지원 강제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복지부의 지원 의지와 기획재정부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의식해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에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자 부담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정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내용(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등 신설조항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복지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법 공포 후 5년 후 시행, 전문약제도 도입은 법 공포 후 3년 시행 등의 유예기간에 합의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감염약료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등으로 약사 자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약사의 기득권 유지와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 여부를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했다"고 답해 무리 없이 의결됐다.
2019-11-27 12:00: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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